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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1882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22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2008. 7.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11.경 E언론 등에 피고 C 명의로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가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분양가 6,800만원의 G 오피스텔 42㎡형을 4,9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분양중개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의 딸 H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은 2015. 12. 1. 피고 B와 함께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G건물 에이 타입 122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대지권 포함 68,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대금 4,850만원을 지앤디도시개발에게 지급하였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H은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이전에 지앤디도시개발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사이에 G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