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608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조정조서), 갑2(판결서), 갑3(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갑4-1(토지이동 신청처리 알림), 갑4-2(등기촉탁 완료 알림), 갑5(통고서), 갑6-1(결정문), 갑6-2, 6-3(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7(통고서-2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