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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점을 하면서 2012. 8. 20.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안경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같은 5.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4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탁판매한 안경대금 532,000원을 수금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425,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859,510원을 수금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3,087,608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 경 서울 성동구 F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인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B과 C 등 2개의 상호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니 매출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제품을 직접 납품 받아 거래처에 팔고, 그 대금은 나중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많은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안경 등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3. 31.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571,350원 상당의 안경 등 물품을 공급 받은 후, 10,246,65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고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