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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100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959,656원과 그 중 574,300,000원에 대한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2. 피고에게 대출금액 한도액을 3억 원(2011. 1. 26. 증액됨),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7.17%(연 19%)로 정하여 운전자금대출을 한 사실, 2012. 5. 30.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574,300,000원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65,659,656원 합계 639,959,656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39,959,656원과 그 중 원금 574,3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