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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 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