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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01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06. 4. 20. 그들 소유인 인천 남구 G 내지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상부까지의 건물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다가(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위 건축물을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 2007. 8. 13. 원고들의 대리인 J(원고 A의 남편)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과 건축자재 일체를 8억 5,000만 원으로 피고 C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6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에 마쳐준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8억 2,500만 원)의 피담보채무인 6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000만 원은 피고 C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등기이전방식은 이 사건 토지에 2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어, 위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K(원고 B의 사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들 또는 K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날 K의 처 L로부터 K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