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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5223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7,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2014. 9.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31. 감기로 C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이래 2009. 10. 29. 급성편도염 증상으로 D병원에 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합계 462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합계 73,022,70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그 원인이 된 진단병명, 입원일수 등 보험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위 입원기간 중,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 ① 2011. 8. 12. 보험사고로 인한 E병원의 14일 중 7일간, ② 2012. 1. 12. 보험사고로 인한 F병원의 23일 중 7일간, G한방병원의 21일 중 전부인 21일간, ③ 2012. 4. 16. 보험사고로 인한 H한방병원의 22일 중 7일간, I한방병원의 22일 중 전부인 22일간, ④ 2013. 1. 16. 보험사고로 인한 J한방병원의 22일 중 전부인 22일간, K한방병원의 21일 중 전부인 21일간, ⑤ 2014. 2. 11. 보험사고로 인한 J한방병원의 16일 중 전부인 16일간, K한방병원의 16일 중 9일간, L한방병원의 14일 중 7일간 등 총 139일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체 입원기간 중 총 139일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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