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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가합52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08. 9. 10.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임야 23,967㎡와 E 임야 2,479㎡(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초순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C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C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보류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8.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71769호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보류됨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