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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정5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 연습장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업주로, 2017. 11. 13.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캔 맥주 10 캔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E, F, G, H에게 부탁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울 수 있도록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10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 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