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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7가단5141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C은 2008.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트랜스젠더인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까지 여러 차례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부터 그 의무 이행의 범위 및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