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8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