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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