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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2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39g을 매매매매알선하고, 2회에 걸쳐 E, F와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G모텔 H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홈스타’ 1병(7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니스 총 20병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14:30경부터 다음날 12:4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니스 ‘홈스타’ 1병(7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위 니스 총 20병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서 2부, 수사보고(참고인 D 조사) 및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D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투약한 허브마약 성분에 대한 - 5F-MDMB-pica 특정), - 감정서, 수사보고 마약 거래 당시 피의자 A, 공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