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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8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13. 15: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13세)의 뺨을 1회 때린 후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청주시 서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12세)에게 “지갑을 꺼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3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나를 쌩까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피해신고서

1. 목격자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