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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6606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게 한 보조금 35,674,2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보조 기구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의 사무 중 ‘서울시 B서비스 센터’(이하 ‘B센터’라 한다) 운영 사업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08. 12. 5.경 원고와 협약 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B센터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9.경 위 협약의 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4. 1. 3.경 다시 위 협약의 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최초 협약과 연장된 각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B센터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보조 기구 지원 사업,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② 보조 기구 사용 훈련, 보호자 및 주변인 지원, 동영상 제작 및 게시, ③ 구입 연계 서비스, 사례 관리, 보조 공학 서비스 기관 간 간담회, ④ 그 밖에 B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B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교부한 보조금을 위탁 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C, D, E, F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합계 35,674,210원(C 5,573,670원, D 3,822,620원, E 3,761,260원, F 22,516,660원)을 위탁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