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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③ 화재현장에서 각종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독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화재현장에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화재현장 등에서 그러한 발병원인물질에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재현장에서의 유독물질 및 고열에의 노출이 소뇌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방관의 일반적인 근무여건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화재진압 공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