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9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3:1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동 78-2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는 등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순경 C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B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