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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행위에 불과 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를 근거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여기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