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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19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 전체 공사 세부공사 내역 공사대금 1 2016. 말경 서울 양천구 C공사 창호, 철물공사 68,200,000원 2 2017. 6.경 서울 중구 D 공사 창호공사 41,580,000원 합계 109,780,000원

가. 원고(상호: B)는 2차례에 걸쳐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아래와 같은 세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모두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서면으로 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E에게 견적서를 제시하고, E이 공사를 지시ㆍ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순번 공사현장 공사대금 변제일자 변제액 미지급 금액 1 C 창호, 철물공사 68,200,000원 2017. 6. 16. 23,650,000원 33,000,000원 2017. 6. 26. 11,550,000원 2 D 창호공사 41,580,000원 2017. 8. 11. 33,000,000원 5,580,000원 2017. 8. 18. 3,000,000원 합계 109,780,000원 71,200,000원 38,580,000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1,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E이 C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33,000,000원을 D 공사를 통해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D 공사대금도 5,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공사실행소장 E이 원고와 C 공사대금을 33,000,000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② D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원고 주장의 5,580,000원에서 원고가 한 공사를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데 지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