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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보험설계사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3: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삼성화재 E지점 사무실에서 전일 피해자와 업무 등의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 뒤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이 돌아서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연이어 피고인이 따라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다리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