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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7가단75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4.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피고, E, F을 두었다.

나. 여수시 소유의 여수시 G 임야 6,491.6㎡에서 분할된 여수시 H 임야 991.1㎡에 관하여 1991.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0. 7. I협의회(대표자 망인, 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H 임야에서 1992. 9. 25.경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7. 3. 7.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7. 3. 10. J단체, K단체, L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7. M 명의로, 2007.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3. 9.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1992. 1. 17.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J단체, K단체, L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7. M 명의로, 2007.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3. 9.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이 1991. 1. 26. 여수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협의회 명의로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