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단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종업원 D과 공모하여 2013. 1. 11. 20:25경 군포시 E 오피스텔 1219호, 1315호, 1712호, 1825호에서 손님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6.경부터 2013. 1. 11.까지 하루 평균 1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29,905,000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업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