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초가을 0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 D(여, 9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영상녹화CD의 현존 및 그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는데, 약 4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 역시 당시 가족들의 거주 형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