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1:32 경 인천 남동구 선수 촌로 56, 구월 아시 아드 선수촌 5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가 주차해 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D로부터 ‘ 차 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 운전인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같은 날 01:51 경부터 02:0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