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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14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은행은 1993. 11. 17. A과 사이에 외환은행이 A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되 그 할인어음이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이 그 어음액면금으로 이를 환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할인어음 및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4. 2. 28.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A에게 약속어음 5매 액면금 합계 139,000,000원을 할인하여 주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나. 피고는 1992. 11. 17. 외환은행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A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외환은행은 A과 피고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2531호)을 제기하여 1994. 12.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5. 9. 24.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외환은행은 1994. 11. 17.부터 1999. 12. 28.까지 사이에 합계 92,673,745원을 회수하여 나머지 약속어음금 채권의 원금은 47,226,255원이 남게 되었다.

마. 외환은행은 2002. 7. 24. 원고에게 A 및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고, A 및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A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 그 후 원고의 A 및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2006. 11. 23.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에게, 2010. 3. 25.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에게, 2014. 8.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