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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가합4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7. 1. 21. 밀양시 C 임야 18,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14 지분을, 2006. 12. 22. 위 토지 중 1/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2. 11. 14. 위 토지에 인접한 위 D 임야 27,43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E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F은 G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벌목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G는 2012. 12. 7.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서 벌목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약 700평 부분도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일부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소나무 191그루도 함께 벌목하였다.

원고는 위 벌목 사실을 알게 된 후 벌목된 소나무 191그루의 직경을 측정하였는데, 원고가 측정한 각 그루별 직경에 서울시 산림조합이 발행한 2013년도 나무심기 안내 책자의 53면 내지 55면에 기재된 소나무의 규격별 조달청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191그루 소나무의 가격은 304,582,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벌목 작업을 시행하거나 벌목 작업 목적의 토지사용승낙을 함에 있어 E, G 등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그 진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 그 경계를 넘어 벌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당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191그루의 소나무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훼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