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9』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2016. 12. 27. 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12. 27. 20:4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육 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다 내야 되 노. 나는 접대를 받으러 왔다.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이 뿐다 썅년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 8. 자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1. 8. 22:3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육 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7. 21:30 경 위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3세 )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