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9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부분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종업원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위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이고, ②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업무 방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