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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80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3.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D에서 건축중인 E건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104호 상가’라 한다)를 594,700,000원에, 1층 103-1호(이하 ‘이 사건 103-1호 상가’라 하고, 이 사건 104호 상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196,820,000원에 각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각 59,470,000원, 19,68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중도금 중 69,162,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4. 8. 27. 이 사건 각 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 703,635,41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13., 2014. 10. 23., 2014. 11. 5.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0. E건물의 분양책임자인 F으로부터 E건물 1층에 G편의점 입점이 확실하다며 E건물 1층 상가의 매수를 권유받아, 이 사건 104호 상가의 매수를 고려하게 되었고, 이후 위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104호 상가만으로는 편의점 매장의 면적부족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나 이 사건 104호 상가에 인접한 이 사건 103-1호 상가를 함께 매수하면 편의점 입점 후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상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E건물 1층에 입점할 G편의점에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G편의점이 E건물 1층에 입점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