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1 외 6인
박진석, 권순기, 정희도(기소), 송민경, 류주태, 정희도(공판)
변호사 이명현 외 6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초적 사실관계』
1. 안전진단의 실시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주1)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주2) 관리주체 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3)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주체는 위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주4) 시설물 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주5) 정밀안전진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주6)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주7) 한다.
2. 안전진단 계약의 체결방식
시설물 관리주체가 발주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고 한다)은 그 대부분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주8) 업체 가 이러한 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입찰은, 용역의 발주 금액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소속 직원 중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참여기술자 항목,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항목, 업체의 신용도 항목, 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합산 점수가 부여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적어 내면 낙찰 하한율 이상 중 가격이 낮은 순부터 우선적격심사 대상자로 정하여 가격점수(입찰가격에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다)와 위 사업수행능력 점수의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지거나, 가격점수와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 점수 등의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진다.
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 운영 회사 | 회사 형태 | 회사 위치 | 직위 | 등록 여부 |
피고인 1 | 공소외 1 회사(주9) | 주식회사 | 생략 | 대표 이사 | 등록(종합시설물) |
피고인 2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생략 | 실질적 운영자 | 무등록 |
피고인 3 | △△△엔지니어링 | 개인사업자 | 생략 | 실질적 운영자 | 무등록 |
피고인 4 | □□엔지니어링 | 개인사업자 | 생략 | 실질적 운영자 | 무등록 |
피고인 5 | 공소외 4 회사 | 주식회사 | 생략 | 대표 이사 | 등록(「교량/터널, 수리시설」시설물 분야) |
피고인 6 | ◇◇이엔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생략 | 대표 이사 | 무등록 |
피고인 7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 주식회사 | 생략 | 대표 이사 | 무등록 |
주9) 공소외 1 회사
『 2014고합213 』 및 『 2014고합244 』
1. 공모 과정
피고인 1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업계 2위권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참여기술자 및 업무중첩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점수 또한 높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매년 3월에서 6월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예상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진단 시설물의 범위가 넓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엔지니어링, ◇◇이엔지 등에 도급금액의 약 60% 금액으로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이러한 계획 하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공소외 4 회사, ◇◇이엔지, ☆☆엔지니어링 등 하도급 업체(이하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하 ‘피고인 2 등’이라 한다)과 각각 공모하여, 입찰 이전부터 위 하도급 업체들 소속 기술자 직원을 미리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위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에 약 3,000만 원의 하도급 이행담보금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도급금액, 용역의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금액의 몇 퍼센트로 하도급 대금을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체 기준요율을 마련하였다.
2. 피고인 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4.경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가 발주한 ▷▷▷▷▷▷ 등 8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참가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기재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2011. 4. 22.경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571,105,000원에 위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6이 운영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이엔지에 302,680,000원에 하도급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2011. 5. 30., 2011. 11. 16.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71,1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2건을 도급받은 후, ◇◇이엔지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9,7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3.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가 발주한 ♤♤♤♤♤♤ 등 1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참가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기재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2012. 4. 6.경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566,800,000원에 위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엔지니어링에 300,4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2012. 5. 11., 2012. 8. 31., 2012. 12. 17.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6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각각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3건을 도급받은 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6,974,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3.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가 발주한 ♡♡♡♡ 등 1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참가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기재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2011. 4. 22.경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473,186,700원에 위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2 운영의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엔지니어링에 250,785,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2011. 5. 30., 2011. 11. 16.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186,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하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 6, 11, 23, 26, 32, 3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4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 내지 10, 12, 13, 15, 16, 21, 24, 25, 28, 30, 31, 33, 3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3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4, 18, 29, 3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5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4, 17, 19, 22, 27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공소외 4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2 및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엔지니어링 및 ◇◇이엔지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5 및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0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을 도급받아 공소외 4 회사 및 ◇◇이엔지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495,175,21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0. 12.경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가 발주한 ●●●●●● 화재 피해 구간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참가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기재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기재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2010. 12. 20.경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120,362,500원에 위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6 운영의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이엔지에 77,25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2011. 1. 12., 2011. 6. 17.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36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6, 피고인 7과 각각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4.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20건을 도급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이엔지,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2,214,590원을 편취하였다.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이 각 운영하는 업체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안전진단 용역을 각 하도급 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공모관계 | 하도급업체 | 하도급 대상 안전진단 용역 |
피고인 2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11, 20, 23, 26, 32, 34 | ||
피고인 3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4, 18, 29, 36 | ||
피고인 4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10, 12, 13, 15, 16, 21, 24, 25, 28, 30, 31, 33, 35 |
피고인 6 | ◇◇이엔지 | - 별지 범죄일람표 1 |
-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11, 14 내지 20 | ||
피고인 7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2, 13 |
피고인 2 및 피고인 6 | ○○○○엔지니어링 & ◇◇이엔지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과 각각 공모하여, 피고인 2 등이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면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등 운영의 하도급업체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안전진단 용역을 각각 하도급 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하였다.
공모관계 | 하도급업체 | 하도급 대상 안전진단 용역 |
피고인 2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11, 23, 26, 32, 34 | ||
피고인 3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4, 18, 29, 36 | ||
피고인 4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10, 12, 13, 15, 16, 21, 24, 25, 28, 30, 31, 33, 35 |
피고인 5 | 공소외 4 회사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 17, 19, 22, 27 |
피고인 6 | ◇◇이엔지 | - 별지 범죄일람표 1 |
-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11, 14 내지 20 | ||
피고인 7 | ☆☆엔지니어링 | -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2, 13 |
피고인 2 및 피고인 6 | ○○○○엔지니어링 & ◇◇이엔지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
피고인 5 및 피고인 6 | 공소외 4 회사 & ◇◇이엔지 | -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0 |
3. 피고인 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 등 1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용역대금 566,800,0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300,40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9.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5. 11., 2012. 8. 31., 2012. 12. 17.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6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2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7,144,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 등 1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용역대금 473,186,7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250,785,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2.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5. 30., 2011. 11. 16.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186,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2. 중순경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8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9,092,288원을 편취하였다.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및 범죄일람표 5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및 범죄일람표 5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4. 피고인 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6 공사로부터 ▲▲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용역대금 579,830,0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금 313,10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14.경부터 2014. 2. 9.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8. 30., 2013. 12. 27., 2014. 2. 27.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6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79,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6 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로부터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용역대금 226,687,0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금 136,00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6.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5. 27., 2009. 6. 30., 2009. 12. 28.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6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9. 2. 하순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6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803,05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및 범죄일람표 6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위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및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 내지 6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5. 피고인 4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7 공사로부터 ◆◆◆◆◆◆ 외 3개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을 용역대금 131,476,800원에 낙찰 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108,86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3.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11. 15.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7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1,47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16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7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0,005,4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6. 피고인 5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으로부터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을 용역대금 242,315,000원에 낙찰 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4 회사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142,96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9. 9., 2011. 10. 31., 2012. 2. 24.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3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1. 5. 초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6건을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4 회사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3,021,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7. 피고인 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 등 8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용역대금 571,105,0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이엔지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302,68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2.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5. 30., 2011. 11. 16.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71,1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도급받은 안전진단 용역 2건을 ◇◇이엔지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9,71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 화재 피해 구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용역대금 120,362,5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이엔지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77,25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1. 12., 2011. 6. 17.경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5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36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3.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20건을 피고인 운영의 ◇◇이엔지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5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992,129,590원을 편취하였다.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이엔지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7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9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엔지를 운영하면서 위 제7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9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8. 피고인 7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위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7 공사로부터 ▼▼▼▼▼▼ 외 35개 구조물 정기점검 용역을 용역대금 45,636,000원에 낙찰받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1 회사와 30,11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7. 12.경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7 공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5,6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2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17 공사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47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위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 2014고합222 』
1. 공모 과정
공소외 3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2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업계 1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참여 기술자 및 업무중첩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점수 또한 높은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매년 3월에서 6월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서 최대한 많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예상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진단 시설물의 범위가 넓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엔지니어링 등에 도급금액의 약 60% 금액으로 하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외 3은 그러한 계획 하에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의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와 각각 공모하여, 위 입찰 이전부터 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 소속 기술자 직원을 미리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들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하도급 이행 담보금을 납입케 하였으며, 도급금액, 용역의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금액의 몇 퍼센트로 하도급 대금을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체 기준요율을 마련하였다.
2. 피고인 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위 제1항 기재 계획과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용역명 1 생략)을 384,900,000원에 낙찰받은 위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2 회사와 194,37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7.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위 공소외 3은 2011. 4. 2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3회에 걸쳐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9.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34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527,675,9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3. 피고인 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 하에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으로부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34,880,000원에 낙찰받은 위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공소외 2 회사와 19,800,0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10.경부터 2011. 3. 9.경까지 위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위 공소외 3은 2010. 5. 7. 이러한 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0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 21건을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이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등의 시설물 관리주체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1,923,0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1)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내지 5, 8, 11, 15,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무등록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함으로써 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명의대여를 받았다.
『 2014고합229 』
1. 공모 관계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은 각 공소외 2 회사 등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서 안전진단 용역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들에게 발주 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진단 용역 수행에 있어서 편의 제공 요청을 하면서 금품 교부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공소외 2 회사 등의 운영자인 공소외 3,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8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할 발주처 직원, 교부 액수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아 승인을 하고 해당 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주처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1, 공소외 18, 공소외 3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공소외 3은 2011. 7.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18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으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22 공사 소속 과장으로 공소외 22 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공소외 23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다.
공소외 18은 2011. 7.경 공소외 22 공사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공사로부터 수주한 (용역명 2 생략)과 관련하여 공소외 23 주10) 에게 용역 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8,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1, 공소외 18의 공동 범행
피고인 1은 2013. 7. 초순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8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서울 구로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4 회사 소속 차장으로 공소외 24 회사 소속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공소외 25 주11) 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다.
공소외 18은 2013. 7. 초순경 광명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부근에 주차된 공소외 18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수주 받아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중인 공소외 24 회사 (용역명 3 생략) 3건 등의 안전진단 용역 관련하여 공소외 25에게 용역 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2014고합213 』 및 『 2014고합244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1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공소외 56 회사의 기술자등록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에 허위 입사한 공소외 4 회사 소속 직원 확인 보고)
1. 공소외 1 회사 신용조사리포트,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출력물,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홈페이지 출력물, 공소외 1 회사 점검진단실적(본 수사보고 관련 실적) 발췌본, 공소외 1 회사의 출금내역 분석,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안내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엔지니어링 등기부등본, ◇◇이엔지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기부등본
1.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공소외 38)과의 용역비 관련 자금 흐름, 공소외 1 회사에서 관리주체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 등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내역, ★★★★ 정밀안전진단(상류교) 및 정밀점검(하류교) 계약금액 등 요약서 등 7건, 용역계약서 7매, 정산내역 14매, 외주실행검토서 1부, ★★★★(상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합보고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4 회사가 수급받은 내역(공소외 1 회사 제출),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등 급여내역, ▶▶대교 우물통 기초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정산내역, 책임기술자 활동비 지급내역(★★★★), ★★★★ 정산, ○○○○엔지니어링(주) 고용보험 가입현황(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엔지니어링 하도급 발췌자료, 14회 하도급 용역 관련서류(용역계약서, 외주용역정산서, 지출결의서), 진단9팀(주-○○○○엔지니어링) 외주비 지급내역(2010~2013년), 업무일지, 정산내역, 퇴직금정산 계산내역, (주)○○○○엔지니어링 하도급 발췌자료(기타시설물 제외), 용역입찰공고(제1부두 정밀안전진단), 적격심사 종합평정관련 서류, 수행능력 평가방법(건설기술관리법),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소외 42 회사 계약관리규정 사본, 인천공항고속도로 일반교량(터널포함) 하자만료 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A형, B형, C형) 입찰공고문, 공소외 42 회사 평가기준, 공소외 1 회사 고용보험가입조회내역(피고인 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협력사 외주비율 조정방안 개선안 보고, 공소외 1 회사 제출자료(하도급 내역), 공소외 1 회사 외주용역 내역, 각 공소외 1 회사 하도급내역
1. ◇◇이엔지 하도급 용역계약 내역, ☆☆엔지니어링 하도급 용역계약 내역, 공소외 1 회사 하도급 내역, ◇◇이엔지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하도급 계약서(2011년 이후, 총 16건) 사본, 피의자 피고인 6 제출 용역별 보고 현황, 과업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각 용역별 참여기술진 명단, ◇◇이엔지 우리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 거래내역(2009. 1. ~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하도급계약서(총2건), 해당용역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하도급 용역대금을 입금 받은 내역
1. 별책 1권(피의업체 예금거래내역 사본 등), 별책 2권(용역계약서 등 사본)
『 2014고합222 』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 공소외 4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31, 공소외 5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소외 2 회사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내역 첨부]
1.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출력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안내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교부 훈령 제176호), 2009년 내지 2014년 각 외주비 엑셀자료 1부, 공소외 2 회사 점검진단실적, 공소외 2 회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공소외 2 회사 조직번호, 공소외 2 회사 계정별원장, 2013년 수주현황, 2013년 수행팀 및 수행율 총괄표(하도급 및 용역 방법으로 수행), 2014년 수주현황, 2014년 수행팀 및 수행율 총괄표(하도급 및 용역 방법으로 수행), 협력사 외주비율 조정방안 개선안 보고, 각 발주처별 하도급 내역서, 압수물 사본, 명함 사본, 사람인 인터넷 취업사이트 기업정보 출력물, 외주비 계정별원장(무등록 4개 업체), 연도별 단가계약서 및 항목, 연도별 기성금액 및 세금계산서
『 2014고합229 』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8, 공소외 3, 공소외 25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로비자금 교부 내역,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공사로부터 수급한 내역,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수급한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및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31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6 및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34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연번 12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7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21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6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7
■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들
■ 각 무등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의 점(피고인 5는 제외) :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 제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각 명의대여의 점 :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3호 , 제9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3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5, 피고인 7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무등록 안전진단
1) 주장의 요지
시설물안전법 제40조 제1호 주12) 에서 정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이란 무등록 업체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등록업체의 관여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2 주13) 등 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이하 ‘수급업체’라 한다) 소속으로 위 수급업체의 관리, 감독 하에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안전진단 용역 수행은 무등록 안전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용관계 성립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 등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각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수급업체에 각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2 등과 수급업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주14) 어렵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각 등재(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의 경우 소속 직원인 공소외 38, 공소외 41, 공소외 39가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로 등재되어 주15) 있었다)
(주15)
이름 | 소속 독립채산 업체 | 기술자 등재 업체 | 기술자 등재 기간 |
피고인 2 | ○○○○엔지니어링 | 공소외 1 회사 | 2005. 3. 8. ~ |
피고인 3 | △△△엔지니어링 | 공소외 56 회사 | 2003. 10. 7. ~ 2010. 6. 12. |
공소외 1 회사 | 2010. 6. 13. ~ | ||
피고인 4 | □□엔지니어링 | 공소외 1 회사 | 2008. 4. 1. ~ |
피고인 6 | ◇◇이엔지 | 공소외 1 회사 | 2006. 5. 8. ~ |
피고인 7 | ☆☆엔지니어링 | 공소외 2 회사 | 2012. 5. 21. ~ 2013. 4. 30. |
공소외 1 회사 | 2013. 5. 1. ~ | ||
공소외 38 | 공소외 4 회사 | 공소외 1 회사 | 2009. 10. ~ 2012. 4. |
공소외 41 | 공소외 1 회사 | 2011. 6. ~ 2013. 11. | |
공소외 39 | 공소외 1 회사 | 2011. 10. ~ 2013. 11. |
되어 있음에도 수급업체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동일한 근무조건을 적용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2 등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수급업체와 독립하여 독립채산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급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시나 지휘, 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 관계를 둘러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사이의 지시나 지휘, 감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고용이나 종속관계에 따른 지시나 지휘, 감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급업체 소속 진단팀과 달리 각각의 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과업기간, 용역대금,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2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은 수급업체로부터 수급업체가 설정한 주16) ‘외주율’ 에 따라 산정한 ‘용역대금’(다만, 뒤에서 보듯이 각종 비용을 공제하였다)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단순히 세금이나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발행된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이나 지체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일반 하도급과 기술자 등재 여부만 차이가 있을 주17) 뿐인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조건인 용역대금이나 과업기간을 주18) 정한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나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작성행위를 단순히 요식적인 행위에 그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고용관계에서의 보수 지급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2 등이 수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용역수행 완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일 뿐 노무 제공 그 자체에 대한 보수(피고인들은 성과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보이지는 않는다.
⑴ 피고인 2 등이 수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외주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된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용역수행에 들어간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여 결정되었다.
⑵ 피고인 3은 월급통장을 수급업체에 맡겨두어 월급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주19) 없으며, 수급업체에서는 용역수행 실적이 없음에도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약 3개월치 월급 상당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로부터 미리 받아두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2 등은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용역을 수행하였고, 수급업체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⑴ 안전진단 용역은 일반적으로 「사전조사(현장답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평가 및 분석 -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의 업무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주20) 전담하였다.
⑵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들은 대부분 각자 운영하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로 주21) 구성되었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임차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험 의뢰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외주(그 비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부담하였다)를 주기도 주22) 하였다.
⑶ 발주처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작성되는 업무일지도 위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이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였다(책임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 직원인 용역의 경우 발주처에서 현장실사를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미리 건네받은 책임기술자의 전자서명 파일을 이용하여 대신 작성하기도 주23) 하였다).
⑷ 수급업체도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수정에만 일부 관여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에 그쳤을 뿐, 현장에서 실시하는 외관조사, 비파괴검사 등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주24) 보인다.
사)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한 시기와 피고인 2 등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거의 주25) 일치 하고(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공소외 1 회사가 낙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 내지 3 기재 용역의 책임기술자를 맡아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4, 피고인 3이 각 운영한 독립채산 업체는 소속을 달리하는 기술자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동시에 용역을 받아 수행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 등재’는 금지된 ‘일괄 하도급’에 의한 용역수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형식상의 외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2 등이나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수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수급업체와 피고인 2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실질적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금지되는 하도급의 법률관계와 동일하다고 보인다), 안전진단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제외한다)가 전담하여 수행한 이상 피고인 5를 제외한 피고인 2 등은 위 법령에서 정한 무등록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의대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는 안전진단 용역 수행의 지휘, 감독, 관리와 안전진단보고서의 검토, 보완, 작성, 제출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독립채산 업체들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급업체가 피고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4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채산 업체들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아 안전진단 용역에 입찰하거나 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수급업체로부터 낙찰 금액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
나) 안전진단의 핵심적인 업무는 현장조사와 그에 기초한 분석이라 할 주26) 것 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수급업체는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에 안전진단 용역 중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수급업체는 최종보고서의 보완이나 수정에 일부 관여했을 뿐이다)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업체 직원들은 용역수행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등이 각자 운영하는 독립채산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대부분의 회의 참석이나 작업일보 작성(수급업체 소속 사업책임기술자의 전자서명 파일을 미리 받아 대신 작성하기도 하였다)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이 전담하였다.
라) 피고인 2 등이 입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안전진단 용역 낙찰에 관한 것으로 용역 수행행위 그 자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급업체에서 발주처가 주관하는 일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최종보고서 보완이나 수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수급업체가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아 명의상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으로 용역수행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명의대여 행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가 낙찰 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낙찰 기준을 구성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를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고(입찰 당시 제출한 서류에 어떠한 허위 기재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도급계약’인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완료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숨기고 수급업체가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다음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를 이용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발주처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피고인 2 등이 수급업체의 하도급업자들에 불과할 뿐 수급업체의 피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2 등이나 독립채산 업체 직원들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등이 수급업체 소속 직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수급업체 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용역수행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수급업체는 시설물안전법상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2 등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독립채산 업체에 하도급 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았고, 그 후 실제로 안전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용역보고서 작성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피고인 5가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 외에는 모두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이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발주처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진단기관 등록 여부와 하도급에 의한 용역수행 사실은 계약의 중요부분 내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발주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하도급 금지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 발주처를 기망하였다(따라서 낙찰점수 산정에 ‘용역수행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민간발주 영역이어서 사전심사 점수가 요건이 아닌 용역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⑴ 피고인 2 등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내부 직원과 동등한 것처럼 매달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⑵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용역명이나 품목 란에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이 없는 ‘설계검토 및 도면작성 용역’ 등으로 주27) 기재하였다.
⑶ 피고인 2 등이 자기의 책임 하에 현장업무를 관리하였고 수급업체는 형식적인 관여에 그쳤음에도, 발주처에 제공하는 작업일보를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고, 각종 보고회의에도 수급업체 소속 사업책임자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는데 그쳤다.
라) 피해자들인 발주처 담당 직원들도 피고인들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입찰 참가의 자격요건이고 하도급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 형태에 대하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에 따른 제재 처분 등을 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주28) 있다.
마) 시설물안전법에서 안전진단 업무 수행의 자격요건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발주처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고하기도 하였다)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수행방식이나 과정’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최종적으로 수급업체에서 안전진단 용역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낙찰 이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진단 용역 계약에서 기술자 개인의 경험과 기술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 용역수행을 완료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급업체가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 받을 당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나 공모관계(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수급업체의 용역수행 방식이 안전진단 용역 낙찰 이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급업체가 최대한 많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2 등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주29) 등재 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수급업체가 수주한 안전진단 용역 중 일부를 독립채산 업체들이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반하는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주30) 예정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이와 같은 용역 수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에게 용역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2 등을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고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내면서 하도급 방식에 의한 안전진단 용역수행과 용역대금의 청구 및 수령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를 공모하였다 할 것이고, 그 당시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진단 용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망 및 편취의 공모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기망 및 편취행위의 공모는 개별적인 안전진단 용역의 수주와 실질적인 수행에 따라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하도급 금지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항목을 달리 하여 발행하거나 작업일보를 수급업체 명의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1, 공소외 3과 함께 각 사기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로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착오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발주처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수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에 의한 안전진단 업무 수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수급업체에 지급한 이상 발주처의 착오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계약의 중요부분을 숨기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재산상 손해 발생 및 편취액수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편취한 용역대금이 수급업체 일반 수입회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기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31)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편취액은 용역대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4.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4, 17, 19, 20, 22, 27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5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 하도급은 피고인 5가 아닌 공소외 38, 공소외 41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이 부분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5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부분의 용역 수행과정에 공소외 4 회사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이 부분 용역들에 대하여 공소외 4 회사가 직접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송금 주32)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발행하여 주었다.
2) 피고인 5는 공소외 38이 공소외 4 회사를 위해 용역을 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38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33) 진술하였다.
3) 공소외 38은 공소외 4 회사 공동대표(2012. 9. ~ 2014. 1.)로 재직하기 이전인 이 부분 각 하도급 받을 당시에도 공소외 4 회사에 근무하고 주34) 있었다.
나.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16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은 2012. 4. 2.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5년경 공소외 1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해온 사실(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공소외 3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인식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하도급과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용역수행을 병행하다가 시설물안전법에 하도급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업무수행을 해왔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업무수행이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 1이 하도급 금지 법령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고용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등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1)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주35)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주36) 8년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피고인 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주37) 6년
4) 피고인 7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주38)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각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1 : 징역 3년 4월 이상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 각 징역 3년 이상
3) 피고인 5 : 징역 2년 이상
4) 피고인 7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 1 : 징역 5년
② 피고인 2 : 징역 1년 6월
③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 각 징역 2년
④ 피고인 5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⑤ 피고인 7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설물안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주처를 기망한 것으로, 일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형 건축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안전진단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법규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용역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해왔고, 그 편취 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안전진단 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안전진단 업계의 탈법적인 관행과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공기업 발주처 담당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진단 업계의 현실(낮게 책정되는 안전진단 용역대금, 용역발주의 계절적 집중, 상위 기술자들의 높은 급여,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오랜 탈법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비록 법령에 위반하여 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역이 수행되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판시와 같은 거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의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서는 발주처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주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로 구분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4호).
주3)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주4)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주5)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
주6)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주7)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2항
주8) 시설물안전법 제9조 제1항
주9) 이하 ‘주식회사’는 편의상 생략한다. 이하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10) 지방공기업법 및 공소외 22 공사설치조례에 의해 형법 등에 규정된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주11) 지방공기업법 및 공소외 24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형법 등에 규정된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주12)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주13) 피고인 5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각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함께 본다.
주14)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이 수급업체에 각 소속되어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2 등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들도 수급업체에 ‘고용된’ 혹은 ‘소속된’ 진단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독립채산 업체들이 수급업체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 혹은 사업체이고, 수급업체와 관계없는 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서로 다른 수급업체 기술자로 등재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등 어느 한 수급업체에 고용 혹은 소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16)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존요율에 발주처 난이도, 과업난이도, 과업범위, 협력사 조정, 협력사 규모 등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된다[외주용역정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907, 1910쪽 등), 협력사 외주비율 조정방안 개선안 보고(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397쪽 이하), 협력사 외주비율 조정방안(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제2981쪽 이하) 등 참조]
주17)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주18) 피고인 3은 과업기간이나 용역대금을 정하는 문서로서의 계약서의 의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3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699쪽) 참조].
주19) 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648쪽)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690쪽)
주20) 증인 공소외 26의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311쪽),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012쪽) 등
주2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44호 수사기록 제405쪽) 참조
주22)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312쪽). 이 경우 대부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 명의로 외주계약이 체결되었고, 수급업체 명의로 외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독립채산 업체가 업체 선정 및 계약 협상을 전담하거나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010쪽)].
주23) 공소외 26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418쪽),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466쪽), 업무일지(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023쪽) 등
주24) 피고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465, 2466쪽 등)
주25) 피고인 7의 경우 2013. 5. 1. 공소외 1 회사 소속 기술자로 등재하였는데, 2013. 5. 2.경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주26) 안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외관조사이고[공소외 3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호)],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의 내용들은 모두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된다[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2014고합222호)].
주27)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하도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464쪽), 피고인 4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556쪽), 공소외 26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416쪽) 등].
주28)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 수사기록 제2041쪽)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 수사기록 제2159쪽), 공소외 3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 수사기록 제2436쪽), 공소외 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2 수사기록 제3683쪽), 공소외 5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2 수사기록 제3737쪽), 공소외 5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2 수사기록 제4032쪽) 등
주29) 피고인 2 등은 안전진단 업계의 관행에 따라 수급업체 소속 기술자로 등재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260쪽) 등 참조].
주30) 공소외 48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2호 수사기록 제1670쪽)
주31) 피고인들의 안전진단 용역수행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용역수행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주32) 피고인 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9쪽)
주33) 피고인 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8쪽)
주34)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2238쪽)
주35)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같다.
주36)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주37)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주38) 양형기준은, 일반뇌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참조판례
2014고합213
2014고합244
2014고합222
2014고합229
2014고합213
2014고합244
2014고합222
2014고합229
본문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