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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316

폭행등

주문

원신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1) 검사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CCTV 동영상, 피해 부위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에 대한 증인을 취소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한다. 2) 피고인 (1) 사실오인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 2018고단3138 사건과 8259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해자는 당심에서 검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증인으로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검사가 드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였고 변론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부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파기 검사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