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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16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11: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서 화장실 공사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화장실 공사를 위해 주거에 출입하는 인부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 두었을 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아래층 주민으로서 피해자들의 화장실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항의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 시간대가 낮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언쟁 끝에 그 침입에 대응하여 112 신고까지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방문 목적, 방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