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음악영상제작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13. 5. 초경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영상제작실 간판이 있는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술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며칠 뒤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D 101호~208호까지 방실 7개, 영상제작기계 7대, 시설 테이블, 소파. 매점은 개업일과 동시에 오픈. 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