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마을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G 간에 체결한 충북 진천군 H 일원 G 주택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이나 G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상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마을 회의를 거쳐 공사 진행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본인 소유의 K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 본인 소유의 K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 등 공사 관련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현장 도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