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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E, G, I, K, L, M, N, O, P, R, S, U, V, W, X, Y, Z, CH, CI, CJ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C, F, H, J, Q, T은 제외,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AF정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부작위범 형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검사는 당초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F, H : 각 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D, G, K, M, S, X, CJ :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E, I, J, L, N, O, P, Q, R, T, U, V, W, Y, Z, CH, CI : 각 벌금 2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피고인 C, F, H, J, Q, T은 제외)의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