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당심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115-11 소재 밤고개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인 피고 소속 도로관리원들은 2014. 3. 22. 06:40경 편도 4차선 도로인 이 사건 도로 중 4차로에 과적단속차량을 세워두고 과적 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적단속차량 후방 20m 정도에 신호수로 하여금 유도봉으로 차량들의 운행을 유도하고 신호수 후방 3m 정도에 과적단속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 후 과적 검사 대상 화물차량을 과적단속차량과 신호수 사이에 정차시킨 후 과적 여부를 검사하였다.
나. A은 위 일시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세곡사거리 진입램프에서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서 과적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서 진행하다가, 마침 4차로에 화물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3차로 쪽으로 나와서 과적 검사를 받고 있던 화물차량 운전자 C과 과적 검사를 하고 있던 도로관리원 D, E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도로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운행제한규정‘이라 한다)’에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소(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중량 및 높이, 폭, 길이 등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옮겨가며 검문하는 도로관리원인 ‘이동단속반’(제1조 제7호, 제10호)에 의해 단속을 할 경우, ① 단속 지점의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단속 중임을 알리는 별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