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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3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불교복사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유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신광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외촉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20:25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 도로에서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불교복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