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는데, 2014. 12. 6. 02:41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2.부터 2015. 3. 22.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또 원고가 2015. 10. 29. 0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3%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채혈측정 요구로 2015. 10. 29. 02:35경 C의원에서 채취한 원고의 혈액에 대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9%로 측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9%에 호흡측정 시점에서 채혈측정 시점까지 사이의 17분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 0.002%를 합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101%로 보고, 2015. 12. 17. 원고에게 위 나항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 2016. 1. 2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해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원고가 거래처 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한 후 약 3-4시간 후 대리운전 신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늦고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추운 날씨에 택시도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에 이르렀는바, 고의적인 음주운전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