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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859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사고 피고차량이 2017. 7. 29. 04:40경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도로‘라 한다)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이탈하면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제1차사고로 전신주들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들이 도로에 떨어졌다.

다. 원고차량의 사고 원고차량은 2017. 7. 29. 05:25경 이 사건 사고 도로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도로에 놓인 전선을 끌고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보험회사 직원 G의 다리에 위 전선이 감기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8. 24.부터 2017. 11. 9.까지 G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6,183,2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의 제2차 사고는 전선을 이 사건 사고 도로에 늘어놓게 한 제1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183,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차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제1차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에 놓인 전선을 원고차량이 끌고 가 제2차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