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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5193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9,641,113원 및 그중 44,542,4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