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거제시 C 소재 D백화점 내 “E”라는 상호의 보석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8. 3. 15.까지 원고에게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경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1년 가을경 본사로부터 위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통보받았고,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대금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08. 3. 15.까지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가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8,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서 미지급 양도대금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가 본사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 직영으로 전환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7. 9.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도대금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08. 3. 15.까지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가, 재고 조사 이후 양도대금을 8,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