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2.06 2014가합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9.경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B 전 2,413㎡를 매매대금 2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2011. 7. 31.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위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4. 23.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인 204,000,000원(= 218,000,00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