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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07. 05. 선고 2006가단23752 판결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제목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

요지

특정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후, 이를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당 받지 못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신용금고,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 이자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 7. 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05. 7. 22. 양수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 ○○군 ○○읍 ○○리 321-2 ○○빌리지 101호, 103호,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2호(이하 경매 종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3. 11.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부동산과 경매 종결 부동산이 공동담보임).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2.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는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군수에게 17,313,74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세무서장)에게 257,246,98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9,743,1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채권최고액은 위 845,000,000원, 채권금액은 1,362,762,216원임)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8,624,729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2006. 11. 21. 근로소득세(갑) 본세 257,246,980원(세목코드 2002-01-8-14, 법정기일 2002. 1. 2., 납부기한 2002. 5. 22., 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라 한다) 교부청구에 따른 것인데, 그 이외의 피고의 국세 교부청구는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 상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늦어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는 이미 경매 종결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02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58,624,729원을 배당 받았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소외 은행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의거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 이자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 중 일부를 2006. 12. 26. 양수받고, 주채무자인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배당이의한 58,624,729원 중 승계참가인이 양도받은 채권을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12,829,2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8,624,729원은 이미 배당받아 충당된 국세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246,980원은 198,622,2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43,180원은 145,538,665원으로, 승계참가인에게 12,829,2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2타경00000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교부를 청구하여 58,624,729원을 배당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변제이익이 많은 다른 국세(2002. 6. 30. 납기의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는 전액 완납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으므로, 다시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 특정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후, 이를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당 받지 못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는 부가가치세 2건과 가산세가 더 있는데 전산오류로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되어 137,037,450원이 과소 청구되었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위 추가 주장 국세의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나16946 (2008.04.0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246,980원을 198,622,2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43,180원을 158,367,909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246,980원을 198,622,25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743,180원을 145,538,665원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829,2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주식회사 ○○○○○○은행(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 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3. 1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건설로부터 ○○ ○○군 ○○읍 ○○리 000-0 ○○빌리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건설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2. 8. 1. 위 공동담보 부동산을 모두 압류하였다.

나. ○○지방법원 ○○지원 2002타경00000 임의경매(이하 제1차 임의경매라고 한다)

○○○○○○은행은 2002. 10. 28. 위 공동담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공동담보물 중 101호, 103호, 104호에 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고, 102호의 매각대금 중 58,624,729원은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근로소득세(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에 배당되었는 바, 교부청구내역과 2004. 3. 8.자 배당표는 다음 표와 같다(이하 각 표의 단위 금액은 원이고, 기재 불요 부분은 생략되었다).

교부청구내역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0107-6-41 00000

부가가치세

2002.04.01.

2001.07 수시분고지

101,425,830

77,900,030

23,525,800

2002.04.30.

0107-6-41 00000

부가가치세

2002.04.01.

2001.07 수시분고지

28,773,950

22,099,970

6,673,980

2002.04.30.

0201-8-14 00000

근로소득세(갑)

2002.01.02.

1998.01 원천분고지

331,848,520

257,246,980

74,601,540

2002.05.22.

배당표

실제배당할금액

136,384,829

채권자

고○○(선정당사자)

오○○

○○군수

○○세무서

채권금액

68,400,634

7,727,466

1,632,000

291,718,040

배당순위

1

1

2

3

이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68,400,634

7,727,466

1,632,000

58,624,729

다.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0 임의경매(이하 제2차 임의경매라고 한다)와 배당이의

원고는 ○○○○위원회의 2005. 7. 22.자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의 ○○○○건설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 권리를 양수한 다음 2005. 11. 28. 위 나머지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장의 2006. 11. 21.자 교부청구 내역 등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교부청구내역과 배당표는 다음 표와 같은 바, 원고는 2006. 12.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중 58,624,72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교부청구내역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0201-8-14 00000

근로소득세(갑)

2002.01.02.

199801 원천분고지

436,805,160

257,246,980

179,558,180

2002.05.22.

0107-6-41 00000

부가가치세

2002.04.01.

199807 수시분고지

116,109,030

67,900,030

48,209,000

2002.04.30.

0107-6-41 00000

부가가치세

2002.04.01.

199801 수시분고지

37,790,410

22,099,970

15,690,440

2002.04.30.

배당표

실제배당할금액

374,303,900

채권자

○○군수

○○세무서장

주식회사 ○○○○○○

채권금액

17,313,740

257,246,980

1,362,762,216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당해세)

교부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

17,313,740

257,246,980

99,743,180

라. 승계참가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2. 26. 원고로부터 ○○○○건설에 대한 대출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일부를 양수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이 양도받은 채권의 비율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이의한 58,624,729원 중 12,829,244원은 승계참가인의 몫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주장

제2차 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가 교부청구한 근로소득세 257,246,980원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금액 중 58,624,729원은 제1차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배당된 부분이므로 위 58,624,729원은 차순위자인 원고나 승계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교부청구한 위 근로소득세 외에 1998년 1기분, 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원래 2001. 7. 2.이어서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인데 교부청구시 전산오류로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의한 58,624,729원이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피고의 부가가치세에 배당될 것이므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근로소득세 중 58,624,729원이 배당되었고(이 금액은 법정기일이 2002. 6. 1.인 2002. 6.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는 바, 그 충당의 적법 여부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제2차 임의경매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전액인 257,246,980원을 다시 교부청구하였으며, 집행법원은 교부청구대로 근로소득세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 측의 주장과 같다.

(2)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2차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지는 2002. 4. 1.로 기재되어 있지만 세목코드나 년도.기분란에는 "200107-6-41 00000", "200107-6-41 00000" 및 "199801 수시분고지", "199807 수시분고지"로 각 표시되어 있어 위 각 부가가치세가 2002년 이전의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이 2002. 8. 1. 위 공동담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01. 7. 2.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각 부가가치세는 1998년 2기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2001. 7. 2. 각 고지되어 그 법정기일이 2001. 7. 2.임에도 ○○○○건설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징수유예(분납)결정이 이루어져 최종 납부기한이 2002. 4. 30.로 변경되었는데 교부청구시에 이를 기초로 교부청구서가 전산 출력됨에 따라 법정기일까지 2002. 4. 1.로 잘못 출력되어 2006. 11. 23.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한 58,624,729원이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기일이 원고 측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섬으로써 배당에서 선순위가 되는 위 부가가치세에 배당될 금원이므로 원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친 경매사건에서 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을 2002. 4. 1.로 표시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법정기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압류조서에는 법정기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교부청구서에도 법정기일란과 세목코드란 등을 비교하여 보면 그 법정기일란의 기재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교부청구서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 한들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