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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A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AF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이라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인터넷 검색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