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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01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21:50 경 위 아파트 D 동 옆 정자에서, 자신의 개가 피해자 A(54 세 )를 향하여 짖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8 세)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발생에 있어 모두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