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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7 2017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 02:00 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 세) 이 피고인들의 지인 인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였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