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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8 2018노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각 추징금 13,734,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법정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2019. 2. 26.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운데 ① 2013. 12. 13. 500만 원(범죄일람표1의 순번 1), ② 2015. 3. 12. 500만 원(위 순번 3), ③ 2015. 4. 9. 200만 원(위 순번 6)의 합계 1,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돈이 로비자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에 따른 경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의 자백을 번복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그러나 위 1,2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에 따른 경비 명목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편취한 돈 중 623,300,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로서도 애당초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을 욕심으로 피고인들에게 접근한 것이 사기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셈이 되었다

(이상의 피해액 회복과 피해자 과실 부분은 아래의 상피고인인 동생 B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상피고인인 B과 공모하여 I계약, V계약 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469,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7,469,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