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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8. 28. 구속취소 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12경 청주시 서원구 AA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AB 택시기사인 피해자 AC(남, 77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전화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택시운전을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