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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3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마이 애 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 마이 애 셋자산운용’ 이라 한다) 가 유한 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보험금 청구권 등에 대한 근 질권 설정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G가 마이 애 셋자산운용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G의 담당자인 피고인 C, D은 마이 애 셋자산운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배임죄의 주체이고,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마이 애 셋자산운용이 G의 보험 청구권 등에 대한 근 질권을 실제 행사하는지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리와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자산운용 사인 마이 애 셋자산운용이 G에 대한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 한다) 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 약정 제 2-5 조 제 4 항의 보험사 및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즉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등에 대한 근 질권 설정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 근 질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G가 마이 애 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 등에 근 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G의 이사인 피고인 D과 G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G의 사원인 피고인 C에게 마이 애 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이나 이 사건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근 질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