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4:36 경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 소재 가산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 산로 372 소재 태양 약국 앞 노상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10. 2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